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도시재생사업지, 지자체가 고른다..12월 확정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4:00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비 규모 축소

[뉴스핌=백현지 기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된다. 지자체 공모를 받아 오는 12월까지 110곳 이상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지자체가 추진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작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새정부 국토교통분야의 중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지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시급한 곳 위주로 신규사업지를 110곳 이상 선정하겠다"며 "신규 사업 물량의 70% 가량을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개선한다. 

이달 말에는 국토부 1차관 주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여기서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이 검토된다.

오는 8월에는 지자체 종합설명회, 공기업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열고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

국토부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메뉴판 형태로 제시하면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평가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과 지방비 부담, 각부처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민간투자 유치와 기업, 단체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동네 사업 살리기 예시 <자료=국토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소규모 지역맞춤형을 목표로 한다.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경제기반형 사업의 평균 면적규모는 407㎡였지만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만㎡면 된다. 중심시가지형도 88만㎡에서 20만㎡로, 일반근린형도 50만㎡에서 10만~15만㎡까지 낮췄다.

특히 국토부가 새로 제시한 사업방식인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동네(최대 5만㎡이하)를 단위로 하는 주택개량이다. 주택을 고치는 것과 함께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도서관, 공원녹지와 같은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동향도 점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