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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 초안 내년 초까지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5:21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5:21

K-ICS, 2020년까지 RBC와 병행시행 후 2021년 대체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초안을 내년 초에 마련한다. 최종안은 2019년 말 나올 예정이며, 2020년까지는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병행시행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안 마련을 위한 필드테스트가 진행된다. 보험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이 테스트는 자본잠식 가능성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맞는 리스크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점검이다.

금감원은 필드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초까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을 마련한다. 이 초안에 기초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2019년 말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박종수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신지급여력제도는 2020년 한 해 RBC와 병행 시행된 뒤, 2021년부터는 RBC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 구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2021년 도입예정된 IFRS17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IFRS17이 도입되면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판매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평가시점의 시가(시장금리)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제도보다 할인율 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최근의 저금리 환경이 맞물려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 부채가 늘면 자연히 지급여력비율도 하락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받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확충, 부채자산관리(ALM) 등 보험사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현행 RBC제도 개선작업을 끝냈다. 부채 듀레이션의 최대만기를 20년으로 정해놨던 것을 25년(올해 말), 30년(내년 말)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도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IFRS17 수준으로 현실화 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을 IFRS17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LAT제도 개선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LAT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IFRS17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점진적 강화해 책임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박 실장은 “현행제도에서 부실하지 않은 회사가 갑자기 부실한 회사로 바뀌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AT제도 개선방안은 지난 6월 도입준비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금감원 측은 금년 중 개선방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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