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쟁이 불붙었다. 역대 4번째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하게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서 이관하는, 수사는 완전히 다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하는 걸 전제로 물은 질문”이라며 “국정기획 자문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은 2차적 보충 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다.
이날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제가 말한 것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사법경찰이 송치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실패했거나, 의견이 잘못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추가조사를 하거나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특히 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이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은 과거와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8년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진전이 없었다.
2004~2005년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까지 중재에 나섰으나, 경찰은 얻은 게 없었다. 결국 검찰의 승리였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경찰을 지휘한다.
역대 세 번에 걸친 수사권 조정 싸움에서 검찰은 아무 것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추락한 검찰의 위상에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졌다.
더욱이 경찰도 한층 성숙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이라는 로드맵을 내놨다. 검찰개혁 속도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 검찰과 경찰의 협의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