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이재용 공판에서..."팩트는 없고 가정만 무성"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4:02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7:03

수십년 동안 이용하라던 횡단보도인데…책임 묻겠다? 답답한 토로
삼성 측 "공소사실에 가정만 가득"...'특검 구체적 증거 못 내놔' 불만도

[뉴스핌=이강혁 기자] ## 어느 자그마한 동네 앞 4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 동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반대편 큰 동네를 오갈 때 이 횡단보도를 이용했다. 이 동네 주민들은 반대편 동네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 일을 도왔다. 품삯은 우리동네와 반대편 동네를 더 좋게 만드는데 쓰인다고 했다. 힘들고 지쳐도 그들이 오라면 안갈 수 없다.

어려움도 있다. 차가 오가는지 살피며 건너는 것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과속차량에 치어 다치는 주민도 여럿 나왔다. 동네 어귀 순이네집 아저씨는 크게 다쳐 수개월째 일을 쉬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 큰 동네의 힘좀 쓰는 주민대표들은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니 계속 이곳으로 다니라고 했다.

삼성 서초타운. <사진 = 뉴스핌DB>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선 동네 주민들은 황당했다. 간밤에 횡단보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사연인 즉. 반대편 동네 주민들이 밤새 이 횡단보도를 지웠다고 한다. 힘좀 쓴다는 그 주민대표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렇단다. 그러면서 수십년 전 이곳에 누가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으나, 100m를 돌아가면 육교가 있는데 왜 이곳으로 다녔느냐고 따져 묻는다.

반대편 동네 주민 일부는 육교가 아닌 횡단보도를 이용한 책임을 자그마한 동네 주민에게도 따져 묻겠다고 벼른다. 힘좀 쓰던 주민대표들 벌을 주려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통속이라는 색안경이 씌어졌다. 그러면서 큰 동네 주민대표에게 자주 꾸지람을 듣던 자그마한 동네의 부잣집 아들을 잡아다가 경을 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그동안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던 반대편 동네의 힘좀 쓰던 주민대표들은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나는 모르겠다란다. 이제는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도 한다. 고개를 떨군채 애써 외면한다. 자그마한 동네 주민들. 그저 잡혀간 부잣집 아들만 안쓰럽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빼놓지 않고 모니터해왔다는 한 재계 관계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14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만난 복수의 재계 관계자와 삼성 관계자의 말도 비슷하다.

"수십년 동안 그 길로 다니라고 해서 다녔다. 오라면 가고 달라면 줬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분담하라고 정해주는데로 내는 게 관례이고 관행이었다. 줘 패는데 안낼 수 있겠나. 유독 삼성에만 뇌물죄를 적용을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모두가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이날 오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재계의 심경은 삼성 측 변호인단에게서도 역력히 읽혔다.

오전 공판에는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 김 모씨가 출석했다. 김 모씨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준 390만유로에 대한 송금절차를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코어스포츠에 송금된 돈이 재산국외도피죄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치사유에 기재된 사유가 허위라는 논리를 폈다. "예금거래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송금절차만 담당한 증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의 진위여부와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없다"며 항의했다. 한편으로는 "특검 공소사실에는 가정(假定)만 가득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모씨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삼성은 예치사유 기재시 우수마필과 부대차량 구입이라고 자세하게 기재했다"면서 "은폐하려는 목적이라면 송금액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은 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의 차분한 복장으로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사실 다음달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3개월 가량 이어지고 있는 공판과정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이 내놓은 구체적인 물증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재계에서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언도 없이 '정황상'이란 가정 논리가 많다고 비판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 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 쟁점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측 변호인단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에 의한 승마 지원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결코 없었다"는 핵심 주장에 대해 40여명의 증인을 출석시켰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8차 공판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깜짝 등장시켜 '삼성이 말세탁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삼성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내놨지만, '삼성 소유였고 정유라가 빌려 탄 것일 뿐'이라는 삼성 측 신문에 정유라가 "내 말이 아니었다"고 동의하는 등 오락가락한 진술행태를 보여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이해가 안된다거나, 정황상 그렇지 않느냐는 추정형태의 같은 질문만 계속하다보니 삼성 측 변호인이나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속 '말씀자료' 등 제시된 증거도 그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증거로서는 명쾌하지 않다"고 평했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던 한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밝혔던 이같은 공식입장문을 언급하면서 "아닌 것은 결코 아닌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 것이며 어떤 대가도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승마 지원도 영수증까지 챙겨가며 회계처리를 했는데 횡령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는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