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닮은 듯 다른 韓美 특검과 탄핵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0:21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위기
한국은 헌법재판소, 미국은 상원서 탄핵결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미국 하원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마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졌던 수개월 전 한국의 정세를 보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가 지난 대선 당시 모종의 관계를 맺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미연방수사국(FBI)까지 경질시키며 '사법방해'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다.

이같은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선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로버트 뮬러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FBI국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위해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블룸버그·뉴스핌DB]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특검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한다는 형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임명과정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는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국회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올린다. 대통령은 이 중 한명을 골라 임명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8년부터 20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위헌 논란이 있어 1999년 폐지됐다. 대신 미국 연방 법무부의 내부조직으로 특검이 편입됐다.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것. 임명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 미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직을 겸하고 있는데,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검을 임명한다.

미국의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은, 미국이 과거 수차례의 특검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특검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의 특검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번 뮬러 특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에서도 탄핵 정국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 역시 우리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탄핵 위기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절차만 봐도 우리는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를 의결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회 측 소취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그 시점부터 피소추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부터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간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피소추인이 탄핵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탄핵됐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일단 탄핵소추안은 하원의회에서 가부를 따진다. 즉, 우리의 국회 역할을 미국에선 하원이 맡는 셈이다. 우리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과반수면 가결된다.

이때 탄핵안이 가결되도 미국은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하원에서 올라온 탄핵안은 상원에서 재판을 통해 심판하는데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즉각 파면이다. 이때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또 탄핵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미국은 남은 임기를 부통령이 승계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