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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18세 등급 판정, 킬러콘텐츠 ‘거래소’ 도입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7:37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7:37

핵심 콘텐츠 '거래소'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18세, 12세 버전 이원화 서비스로 수익 극대화

[뉴스핌=정광연 기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신작 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18세 버전과 12세 버전으로 이원화해 제공한다. 핵심 콘텐츠인 ‘거래소’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아이템 거래를 선호하는 주요 고객층인 ‘린저씨(리니지+아저씨)’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의 거래소 컨텐츠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분류 결정됨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리니지M을 별도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리니지M(18)에는 유료재화를 사용해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콘텐츠가 포함된다.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은 ‘리니지M(12)’로 이름이 변경돼 서비스를 유지한다. 18세 버전과 12세 버전 두 가지의 게임을 이원화 서비스하는 셈이다.

게임을 이미 설치한 18세 이상 고객의 경우 업데이트만 실시하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된다.

거래소는 리지니M의 킬러 콘텐츠로 꼽힌다. 아이템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수익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이템 거래에 따른 별로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게임 내 거래를 원활하게 해 더 많은 사용자들의 유입과 결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12세 버전을 게임을 출시한 엔씨소프트가 거래소 콘텐츠를 포함한 18세 버전을 따로 출시하면서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지니M은 일매출 130억원의 신기록을 세우는 등 역대급 흥행가도를 달리며 출시 12일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상태다.

엔씨소프트측은 “iOS 이용자들은 거래소 콘텐츠가 빠진 12세 버전만 사용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다.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모바일 신작 리니지M <사진=엔씨소프트>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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