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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더블루K 가이드러너 육성사업 황당한 얘기...지원하면 청문회 감"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15:34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15:41

16일, 박근혜·최순실 19차 공판 진행

[뉴스핌=이성웅 기자]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겸 상근고문이 더블루K의 가이드러너 육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요청을 두고 '황당한 얘기'라고 평가하고 "지원 안 하길 잘했다"고 증언했다.

김영태 부회장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19차 공판에 출석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최태원 SK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은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더블루K의 사업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받았다"라며 사업 지원을 검토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당시 김 부회장은 이를 박영춘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CR팀장(전무)에게 건네며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서류엔 컬러 표지로 된 더블루K 자료와 함께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명함이 들어있었다.

김 부회장은 "박 전무가 정 전 사무총장을 만나고 와서 '총 89억원을 요구했는데, 해외 전지훈련 비용 50억원을 독일 비덱스포츠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더블루K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부회장). [뉴시스]

이에 김 부회장은 "박 전무에게 '칼같이 따져봐라. 우리도 펜싱협회 회장사라 대표팀 전지훈련 비용 대충 아는데, 그 내역 다 따져보라고'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에 지원할거면 K스포츠재단으로 추가 출연을 해야지 독일 비덱이나 더블루K 같은 단체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말도 안되고 신뢰할 수 없어 결국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또 "안 전 수석이 건넸다고 하기엔 너무 황당한 얘기여서 이 서류를 받아온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에게 '나중에 정권 바뀌면 청문회감이니 안 전 수석에게 못 한다고 얘기하라'라고 의논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SK 측은 안 전 수석에게 거듭 피드백을 요구했지만, 안 전 수석은 '아직 못 여쭤봤다'라며 답변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검찰은 지원 요청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왜 SK에 이같은 요청을 한 것 같냐"라는 검찰 측의 질문엔 "우리가 기업현안이 있어 요청한 거라 생각했는데, 박 전무가 미팅 후 돌아와 '더블루K가 롯데랑 부영에도 다녀갔다'라고 보고해서 '문제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요청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또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전에 2차례 회의를 거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최재원 부회장 사면 문제 등 기업현안을 정리해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독대에서 언급했다고도 증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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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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