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전 전경련 상무 증언
"청와대 일방적 지시로 재단 설립"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그룹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다른 기업처럼 출연금만 분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청와대의 일방적인 재단 설립 지시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출연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27차 공판에는 이용우 전 전경련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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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이날 공판의 쟁점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지원이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이 상무는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재단 설립 일정이나 출연 기업 등을 정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대가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재단 출연 요구를 받았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특검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증언에 따르면 미르· K스포츠 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까지 이사진에서 제외되는 등 철저하게 청와대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다. 2015년 10월 21일 최 비서관으로부터 처음 재단 설립 지시를 받은 후 매일 회의를 열고 설립일을 앞당기는 등 촉박하게 흘러갔다.
재단 출연이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었을 뿐, 삼성의 지원은 다른 기업들과 성격이 같았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이 상무는 "기업별로 출연한 금액은 사회협력비 납부 비중을 기준으로 결정했다"면서 "삼성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출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의 출연만 뇌물 공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출연을 조건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검찰은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