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가뭄 극복을 위해 124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인천·세종·경기 등 10개 시·도에 지원한다고 5일 발혔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4%로 평년(68%)의 79% 수준이며, 비가 계속 오지 않을 경우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는 가뭄대책비를 활용해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 및 송수호스 설치 등 긴급 용수원 개발을 긴급히 실시해 가뭄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저수지준설 사업비(15개소, 50억원)와 함께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계획저수량 확보를 위해 저수지 준설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가뭄대책비 116억원(국비 93, 지방비 23)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 5개 도에 지원한 바 있다.
경기·충남·전남 등 가뭄 피해면적은 논 물마름(4,483ha), 밭작물 시듦(967ha) 등 5450ha 규모다. 현재까지 3902ha(논 3091ha, 밭 811)에 대해 관정 등 긴급 용수원 개발,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해 농업용수가 공급됐다.
현재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댐(20개)의 저수율은 예년의 104%로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저수율 9.9%)은 금강과 인근 댐에서 대체공급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재난관리실장 주재)는 이날 오후 가뭄 대비 관계부처 추진실태 및 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농식품부(장관 주재)도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