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진행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지난 2일 3시간30분동안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새벽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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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다 창원, 부산, 인천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월부터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특히 강 판사는 지난 3월 30일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동안 심사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세번째였다.
강 판사는 평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을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꼼꼼한 기록검토를 위해 통상보다 심사를 늦췄을 정도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전까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를 맡은 적 없었다. 최근 한 여성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