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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HTS 준회원 서비스, 속속 중단...왜?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14:10

최종수정 : 2017년04월23일 16:18

"코스콤 수수료체계 변경 후폭풍...비용절감 차원 중단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1일 오전 11시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코스콤 시세이용료체계 변경 불똥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계좌 없이 시세정보만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코스콤 비용에 부담을 느낀 증권사들이 준회원 서비스를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주식계좌 없이 가입한 준회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이전에는 주식계좌 없이도 유안타증권의 모바일 및 홈트레이딩 조회서비스와 및 모의투자 등 가상매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계속해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정회원 가입, 즉 계좌개설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준회원에 대한 조회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곳은 유안타증권 뿐만이 아니다.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도 작년과 올해 들어 해당 서비스를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주된 이유는 코스콤 시세정보 이용료 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A증권사 측은 "코스콤 시세정보 이용료체계 변경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했다"며 "비계좌고객에게 정보제공시 사용자 ID 당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답했다.

B증권사 측도 "코스콤에서 비회원인데 왜 시세조회까지 가능하게 하냐며 앞으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시세정보를 독점 제공중인 코스콤은 올해부터 증권사의 주식 시세정보 이용료 기준을 바꿨다. 시세정보 이용료는 '일정 기본료 + 변동료'로 이뤄져 있는데 변동료 부분에서 기존 지점수 및 가입계좌수에 비례하던 방식을 실제 주문이 체결된 계좌 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코스콤은 증권사가 계좌 없는 고객에게 시세를 제공 할 때 추가로 계약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리테일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들에게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콤 측은 "지금껏 증권사들이 우리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준회원들한테 시세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이를 시정하는 차원"이라며 "추가 시세정보 등은 희망 증권사들에 한해 별도계약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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