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8년 차 비트코인, 기대 못 미친 현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1:31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주엔 8% 급등…일·러 합법화 움직임

[뉴스핌=김성수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개발된지 8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주요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1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거래량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과 러시아 등지에서 합법화 움직임이 나아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가격 불안정·거래량 불투명…기술 문제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월에 줄곧 1000달러를 웃돌았으나, 중국 인민은행(PBoC)의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악화된 결과 3월25일에 9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폭락도 잠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1223.04달러로 오르면서 지난 3월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과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의 합법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사진=코인데스크닷컴>

비트코인의 거래량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제기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요청 두 건을 불허했다.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것이 승인을 거부한 이유였다. 이러한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16% 폭락했다.

향후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한돼 있다. 그 결과 처리해야 할 거래량이 밀리면서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거래소, 창업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하는 '블록'의 한계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현재 블록은 1메가바이트가 최대 허용치다.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라고 불리는 그룹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도록 블록 크기를 늘리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블록 크기를 늘리려면 블록체인을 쪼개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블록체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긴다. 그 결과 서로 양립하는 'BTC(현 비트코인)'와 'BTU(비트코인 언리미티트)'란 두 가지 종류의 비트코인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떤 비트코인이 우세하게 될지는 뚜렷하지 않다.

여러 기술자들이 비트코인이 사용 중인 '블록체인'을 도입하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안 강화 등 다른 목적을 위해서다.

WSJ은 심지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의 초기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달러나 엔과 같은 기존 통화를 대체하거나,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경쟁할 지급 수단으로 자리잡거나, 가난한 나라들의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비트코인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브라이언 호프만 OB1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OB1은 비트코인을 결제 대금으로 받는 온라인 시장 오픈바자를 운영하고 있다.

◆ 지난주 가격 급등…일본·러시아 합법화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가격이 8%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0억달러 넘게 증가했다. 일본과 러시아 등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비트코인 정보 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1223.04달러로 오르면서 지난 3월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선 최고치였던 지난 5일의 1124.88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달만 해도 비트코인의 미래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900달러 이하로 폭락했으나 일본과 러시아의 합법화 움직임에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날 195억달러로 집계되면서 지난 5일 183억4000만달러에서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이달 초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소비전자업체 '빅카메라'는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 합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알렉세이 모이셰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당국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를 내년에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합법화되면서 법적 규제를 받게 될 경우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꺼렸던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경제방송 CNBC는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