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10시30분부터 ‘7시간’
자정께 영장기각...15시간만 귀가
[뉴스핌=김범준 기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12일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지 약 14시간, 이날 오후 5시 30분 심사가 종료된지 약 7시간 만이었다.
이날 영장 기각은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

11일 오전 10시 5분.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또다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월 21일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 취재진을 노려보던 '레이저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굳은 표정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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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당시 "최순실 비위의혹 보고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고받은 적 없다"며 짧게 대답하고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321호.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앞서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도 321호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과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주요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 한 시간 가량 휴정한 후 심사는 2시 30분부터 다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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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30분. 휴정시간 포함 약 '7시간'의 긴 심사가 종료됐다. 이날 심사는 지난 30일 '역대 최장'을 기록한 박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지난달 2월 16일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영장심사로 기록됐다.
지난 2월 21일 우 전 수석의 첫 영장심사 당시 '5시간 20분'보다도 1시간30분 가량 길었다. 우 전 수석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결과 대기장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우 전 수석 이날 심사 후 대기장소로 구치소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구치감 또는 조사실 등)로 이동했다. 따라서 수의(囚衣)는 입지 않고 검찰청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2월 21일에는 구치소로 이동해 수의를 입고 결과를 대기했다.

자정을 조금 넘긴 12일 0시 12분. 지난 2월 21일에 이어 법원은 또한번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약 7시간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새벽 1시경 서울지검을 빠져나왔다.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며 짧게 답하고서 자리를 떴다.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시까지. 우 전 수석은 '15시간'만에 다시 집으로 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