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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줄어든 16시간 어쩌나...재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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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용 등 비용부담 12조원 달해, 노사갈등 심화도 우려

[뉴스핌=황세준 전선형 조인영 최유리 방글 기자] 이르면 2019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최대 16시간 줄이기로 여야 합의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현재 최대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2019년부터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면 3월 국회를 통과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재계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근로자 1인당 과도한 업무는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5년말 기준 한국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19.6% 많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박병원 경총 회장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기업들이 연장근로 축소 등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재원을 활용해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로 재계는 단기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월~금 5일이던 일주일의 개념을 토·일을 포함해 7일로 정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기본금의 15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일근로는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줄어든 16시간분만큼 신규 인원을 고용하는 비용도 새롭게 발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신규 채용 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12조3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직원들의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놓고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이형준 경총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총량규제는 노사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제 개선은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과거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이른바 '주5일제'도 6년(2003~2009년)에 걸쳐 도입한 바 있다.

◆ 자동차·철강업계, 인건비 상승 부담...조선업계, 일감없어 영향 적어 

자동차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측 입장에선 분명 생산성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휴일 근무 수당을 더 줘야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 제조업체 경영지원파트 관계자는 "생산라인 동료들 중에는 초과 수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신규 채용은 초반 교육 부담도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철강업계 한 간부는 "일단 최종 법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방안을 찾아나가야겠지만 아무래도 교대조가 적은 사업장은 충원 등을 해야하므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공정 대부분이 자동화된 전자·디스플레이 업종이나 일감부족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등은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당장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형 조선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시간까지 포함하면 52시간 정도"라며 "일요일 특근이 없고, 토요일도 특정한 일이 아니면 잔업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여야 합의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4건의 휴일근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하면 사측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7조5900억원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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