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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 활성화법에도 아직 '역부족'

기사입력 : 2017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3월19일 12:00

규제 풀렸지만 곳곳 제약 많아…업계 "시장 활성화 의문"

[뉴스핌=김지유 기자] 부동산간접투자회사(리츠)에 최대(앵커)주주가 생길 수 있게 됐지만 리츠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곳곳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그대로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또 상장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리츠의 상장요건은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9일 부동산투자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정부의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외국에 비해 뒤쳐진 국내 공모·상장 리츠시장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리츠업계 관계자는 "앵커주주가 생길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다른 규제들을 보면 제약이 많다"며 "여전히 내적성장을 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츠 투자자는 1인당 최대 5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지금은 최대 30~40%만 보유할 수 있었다.

또 대주주와 특별관계인(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보다 쉽게 리츠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주총 특별결의(의결권 주식주 3분의 1 이상 참석, 3분의 2 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보통결의(의결권 주식주 4분의 1이상 참석, 2분의 1 결의)만으로도 가능해진다.

특히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이익배당을 오는 2018년까지 50%까지(지금까지 90% 이상)만 해도 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틈새 재테크 투자로 주받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일대 빌딩 모습 <사진=뉴스핌DB>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앵커주주가 생기면 그 동안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위험 때문에 투자를 꺼려왔던 대기업이나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리츠시장의 근본적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츠 상장을 위한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며 "공모리츠를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으로 리츠가 상장이 돼야 할텐데 지금은 상장요건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공모리츠가 활성화하려면 대주주와 특별관계인 간 거래가 보다 수월해져야 한다는 업계 지적도 있다.

이번에 주총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한정돼 자금조달을 위한 거래는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리츠업계 관계자는 "공모리츠가 활성화됐다고 가정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위해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지금 지배적인 사모리츠시장의 경우 정족수 채우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리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리츠는 4개로 그 규모는 2666억원(2억3000만달러)다. 미국은 상장리츠 216개(9074억달러), 일본 52개(869억달러), 호주 32개(881억달러), 싱가포르 32개(479억달러), 홍콩 6개(200억)달러 규모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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