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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소환통보…朴 혐의 13가지는 무엇?

기사입력 : 2017년03월15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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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본, 21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 소환
검찰 혐의 8개, 박영수 특별검사팀 혐의 5개 적용
특수본 2기선 뇌물수수 등 집중적으로 조사될 듯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에 달한다. 때문에 이날 조사는 장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검찰 1기 특수본과 특검은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의 인물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불소추특권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13개 중 8개는 검찰 1기 특수본이, 5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적용했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지난해 10월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된 직후 마련된 검찰 1기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두 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할 것을 대기업들에게 강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와 공모해 최씨가 실소유주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의 제품 11억원 어치를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개입했다.

이밖에도 ▲포스코 펜싱팀 창단과 관련한 강요행위 ▲KT가 더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맡기도록 한 강요행위 ▲대통령 말씀자료 등 총 180여건의 국정문건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검찰에 이어 수사에 착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 5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33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청와대·뉴스핌>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 등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것인가, 뇌물공여의 피의자를 볼 것인가는 아직 검찰과 특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만일 이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본다면 SK·CJ 등 다른 출연기업들에게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최씨의 측근 이상화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압력을 넣은 의혹이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인들로부터 시술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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