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언 불구속 기소, 여자친구 폭행·자해하며 협박 혐의
[뉴스핌=이지은 기자] 힙합가수 아이언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뉴시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말을 인용해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은 지난해 9월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이후 아이언은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와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할 것”이라고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