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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7년03월12일 12:44

최종수정 : 2017년03월12일 12:44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최대 4500만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100가구는 신혼부부,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자료=서울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3억3000만원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가치인 전세전환보증금과 기본보증금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이 70% 이하(4인가구 기준 394만원)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할 때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가 30%까지 추가로 빌려준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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