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민석·최진기, '댓글 알바' 의혹 형사고발 당해…강용석 "처벌 가능성 높아" 주장
[뉴스핌=황수정 기자] 유명강사 설민석, 최진기가 '댓글 알바' 의혹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설민석과 최신기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사정모는 설민석, 최진기가 3년여에 걸쳐 알바생을 고용해 수험생을 가장하여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댓글 수천 개를 달게 해왔다는 '댓글 알바' 의혹을 제기했다.
사정모 측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설민석과 최진기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사실무근'이라며 응하지 않았다"고 '댓글 알바'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사정모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설민석 최진기 댓글 알바 의혹'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 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