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황유미 기자] 김평우 대통령 변호인이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관련) 7시간의 행적을 꼭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와 유사한 것, 노코멘트도 포함한거다"라며 "침묵한 것을 범죄로 만드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