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탈포털 네이버]<상> "미래기술 대중화로 제2도약 준비중"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13:46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이버 최초 여성 CEO, 오는 3월 취임
포털 중심 사업 전략에서 기술 플랫폼 변화 시도

[뉴스핌=정광연 기자] 오는 3월 17일, 한성숙 대표를 선장으로 하는 네이버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다. 현 서비스 총괄부사장인 한 대표 내정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와 서비스총괄을 겸임하게 된다.

2009년 4월 취임해 8년 가까이 네이버의 경영을 진두 지휘했던 김상헌 대표와 이사회 의장으로 기업의 미래를 조율했던 이해진 창업자가 모두 물러남에 따라 네이버는 본격적인 ‘한성숙 시대’를 맞는다. 1999년 설립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받는 도전이다.

27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이사회는 한 대표 내정자를 사내이사 후보,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각각 추천한 상태다. 기타비상무이사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기이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총회 이후 네이버는 한 대표 내정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게 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내정자. <사진=네이버>

엠파스 본부장(검색사업본부)을 거쳐 지난 2007년 검색품질센터 이사로 네이버(당시 NHN)에 합류한 한 내정자는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 총괄 부사장을 거쳐 네이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표 선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네이버에 몸담은 10년 동안 웹툰&웹소설 부분 유료화 전환, 모바일 화면 개편,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V 라이브’ 론칭 등 굵직한 사업을 주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성숙 내정자가 추구하는 네이버는 ‘기술 플랫폼으로 진화’를 최고 목표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로봇‧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을 일상과 접목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술 및 콘텐츠 분야에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네이버의 변화 추진은 기존 포털 중심의 사업 전략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네이버의 매출은 2014년 2조6719억원, 2015년 3조2512억원, 2016년 4조226억원 등 최근 3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신사업이 아닌 광고 매출(2조193억원, 2조3224억원, 2조9670억원) 증가에 따른 결과다.

특히 라인의 상장으로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을 확보한 만큼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신사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한 내정자 역시 “로봇 기술이 일상에 적용된 가장 대중적인 사례가 휴머노이즈가 아닌 로봇청소기였던 것처럼 네이버 역시 첨단기술을 일상으로 끌어들여 대중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네이버는 기술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난해 ‘기술플랫폼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 내정자를 중심으로 김태웅 기술플랫폼 위원회 리더, 신중호 라인 글로벌 겸 라인플러스 대표, 송창현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네이버랩스 대표 등 기술 ‘트로이카’ 구축도 마무리했다.

기술플랫폼 진화를 선언한 네이버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네이버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새로운 의장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최초의 여성 CEO를 선입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등 다양한 신기술에 투자하며 국내 최대의 기술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