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에 관한 안전기준이 유럽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케이블카는 고객 이용 전 시범 운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케이블카 사고나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정기검사를 1년에 2번(기존 1년에 1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블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 만들어진 케이블카는 고객 이용 전 시범 운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비롯한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운행 중인 사업장 중 사고나 장애가 자주 발생하거나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한다.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케이블카에 대한 정기검사를 1년에 2번 해야 한다. 지금은 정기검사를 1년에 1번, 정기점검은 3개월마다 하고 있다.

케이블카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TF)을 만든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케이블카 안전기준을 유럽표준(EN)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은 한국과 달리 케이블카를 설계부터 운영, 품질보증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고나 장애가 낮아지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