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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돋보기] 안희정 '육아휴직' 이재명 '연차휴가' 유승민 '돌발노동 금지'...노동권 부각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56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8:56

'저녁있는 삶' 다시금 부각.. 생활밀착형 공약 각광받아
노동현실 개선 긍정... 다만 기업 부담 우려도 제기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발생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노동권에 주목하고 있다. 각 주자마다 국민들의 눈길을 선점하고자 참신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주목받았던 '저녁있는 삶'이 다양한 정책들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유력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들에 주목했다. 육아휴직은 법적 제도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육아 휴직자가 사내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활용비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8.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이에 안 지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블랙 기업'으로 선정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블랙 기업' 선정에 있어 육아휴직 사용률과 함께 동종업계의 여성고용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주들이 육아휴직 보장 부담을 이유로 여성고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안 지사 캠프는 "여성고용률과 육아유직 사용률 중 어디에 가중치를 둘 것인지는 실행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육아휴직률을 높이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적인 강제가 아닌 정부의 지원 제한에 그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안 시장은 그 방도로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언급하며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평균 8.6 일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 시장의 문제인식이다.

아울러 52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는 1.5배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1000여명 수준의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여 명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안도 발표했다.

보수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파격적인 '칼퇴근법'을 내놨다. 퇴근 뒤나 야간·주말에 에스엔에스(SNS) 등으로 갑자기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에 대해 할증임금을 부과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 발표 직후 에스엔에스(SNS)와 포털을 중심으로 직장인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 퇴근 후 노동은 직장인들에게 일상화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2016년 노동연구원이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자 25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퇴근 후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직장인들 역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주당 평균 11.3시간 더 일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유 의원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이 육아휴직, 연차휴가, 돌발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을 실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로수당을 높일 경우 기업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제시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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