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도시바 경영권 인수 "검토하겠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0:33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2:17

"관련 서류 받으면 검토할 것"…10조원 M&A 참여 의지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도시바 경영권 확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부회장은 23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기총회에에 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SK하이닉스>

그는 SK하이닉스의 도시바 경영권 확보전 참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시바측에서 아직 조건이나 계획(관련 서류)를 보내오지 않았다"며 "받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도시바 지분 19.9%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일 도시바측에 제안서(Proposal)를 접수했다. 도시바는 제안서들을 검토해 3월말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시바는 반도체 사업 지분 절반(10조원 규모)을 내년 3월까지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전사업으로 본 7조원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경영권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당초 3조원대였던 도시바 지분 확보 전쟁은 3배 이상 판이 커졌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도시바 지분 확보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박 부회장은 인수 의지를 드러내 이같은 전망을 일축했다.

도시바는 서버, 노트북 등에 사용하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9.8%(D램익스체인지 기준)로 삼성전자(36.6%)에 이어 2위인 업체다. 점유율 10.4%인 SK하이닉스가 도시바 경영권을 확보하면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도시바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새로운 매각 공모를 오는 24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반도체업계의 상생과 동반성장도 강조했다.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그는 "세계 경제 질서 변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선도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생과 동반성장"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가 신규 사업자 진입 등 새로운 경쟁 양상을 동반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끈을 조금도 늦추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인 '패턴웨이퍼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각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장비 국산화와 소자업체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패턴웨이퍼'는 미세한 회로 패턴이 새겨진 웨이퍼로 반도체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이다. 패턴웨이퍼를 생산하려면 대당 1000억원대의 장비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1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이 국내 중소·중견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에 테스트용 패턴웨이퍼를 제공하는 '패턴웨이퍼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한편, 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성장펀드를 통한 반도체 초기기업의 창업·성장·M&A지원, 국내 파운드리-팹9용반도체 표준 개발 및 제안,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 협력 확대 등의 사업을 의결했다.

아울러 최창식 동부하이텍 대표와 임민규 SK머티리얼즈 임민규 대표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