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 "마지막 기회달라" 선처 호소... 3월3일 선고 공판. <사진= 뉴시스> |
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 "마지막 기회달라" 선처 호소... 3월3일 선고 공판
[뉴스핌=김용석 기자] 법원이 ‘음주 뺑소니 사고’ 강정호에게 (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2일 강정호(30·피츠버그)의 첫 공판을 열고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했다.
강정호는 재판장에서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정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바로 끝냈다. 선고 공판은 3월3일 열린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2일 오전 2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삼성역 인근 도로 위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정호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친구 유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