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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2:00

요금승인제 도입 및 유료방송 간 소유‧겸영 제한 폐지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13일 미래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미래부는 요금신고제도가 도입돼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한다. 또한 불균형적인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케이블‧위성 요금상한제, IPTV 요금정액제)도 요금정액제로 일원화한다.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때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도 마련한다.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학계, 업계, 시청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공정‧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청자 보호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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