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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초대석] IT스타트업 vs 제약사 출신 벤처심사역 2인의 '같은듯 다른'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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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연구원→바이오헬스케어 투자하는 'DSC인베스트먼트 김요한 '
스타트업서 벤처투자 전문가 된 '소프트뱅크벤처스 정지우 '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후 2시5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창조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니콘이라 부른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 전설 속의 영물처럼 찾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처럼 국내서도 회사의 잠재력과 장기성장성에 투자하며 유니콘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의 선봉에 서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그들만의 투자 노하우와 국내 벤처기업의 잠재력을 살펴본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1.서울대 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수순대로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에 입사한 김요한 DSC인베스트먼트 팀장. 그는 한미약품에서 원료 연구를 담당했지만 전공을 살릴 뭔가 동적인 일에 끌렸다고 한다. 바이오전문 애널리스트로 이직을 고민하던 순간 학과 선배의 권유로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벤처캐피탈 DSC인베스트먼트의 투자심사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2. 서울대 전기공학과 선배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게 된 게 시작이었다. 칩 설계 엔지니어로 입사한 정지우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은 초기 스타트업인 회사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제조사로 급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겪으며 병역기간이 끝나고도 머물렀고 상장 작업까지 도왔다. 이 회사는 현재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멜파스다.

◆ 인류행복과 혁신에 투자한다…기술과 경영진이 중요

벤처캐피탈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와 IT라는 특화분야에서 심사역으로 활동 중인 김요한 DSC인베스트먼트 팀장과 정지우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은 1983년생 동갑내기다. 투자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두사람 모두 독보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 투자로 인류 행복과 혁신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신념은 같았다.

김요한 DSC인베스트먼트 팀장 <사진=김학선 기자>

김요한 팀장은 "2013년 업계 입문 당시 바이오는 유망섹터이긴 했지만 바이오헬스케어는 사람 그리고 인류의 수명과 관련된 분야라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정지우 수석은 "IT 분야를 바탕으로 포괄적 투자기회를 찾고 있다"며 "IT는 넓게보면 모든 영역과 접목이 가능한 분야"라고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투자기준에 대해선 초기 기업일수록 경영진과 기반이 되는 기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 수석은 "초기기업일수록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CEO의 전문성과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창업팀이 갖고있는 끈끈한 유대감과 잠재력을 본다.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재무적 성과 등에도 집중하는 편"이라고 했다. 

김 팀장도 이 부분에 공감한다. 그는 "물론 기술과 경영진을 본다. 특화 기술로 해외진출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경영진이 이미 글로벌 제약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초기라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경영진과의 상호 믿음이 있어야 5년 이상 긴 투자기간을 갈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수석은 "기술기반 벤처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진입장벽을 만들고 특정기간동안 이익을 향유하고 상업화 할 수 있는지를 봐야한다"며 "또, 투자할 펀드의 성격과도 맞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투자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김 팀장은 "바이오 기업 중에서 교수님이 대표이사(CEO)가 돼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CEO가 연구소장을 겸임할 때 회사 경영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 평했다. 

정 수석도 "창업팀 내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고 동기 부여가 이뤄지지 않을때가 그렇다"며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라도 4~5년의 투자기간 동안 성장성이 높지 않다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 글로벌로 영역 확대, 인도·이스라엘 기업 투자

정지우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지우 수석과 김요한 팀장은 모두 투자 기업에 대해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는 스타일이다. 수익모델이 없을 때 장기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물론 투자 직후 단기간 몇 배 수익이 나도 바로 차익실현에 나서는 경우는 잘 없다.

김요한 팀장은 "신주 인수 후 약 3개월만에 가치가 4~5배 가량 뛴 경우도 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가격이 내려왔지만 처음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상장 직전까지 팔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벤처에 투자하기도 한다. 인도 뿐 아니라 이스라엘기업에도 투자하는 등 투자 저변을 넓히고 있다. 글로벌기업이라도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첫 투자 집행 후 후속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정지우 수석은 "밸런스히어로라는 인도의 선불폰(Prepaid phone)의 통화량과 데이터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했다"며 "첫 투자 당시 유저는 200만명에 못미쳤지만 현재 30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현재 밸런스히어로는 인도 구글플레이 스토어 라이프스타일부문에서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첫 투자 당시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도시장 잠재력을 보고 결정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여러 회사로부터 시리즈 B단계, 1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 결제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KAHR메디컬은 DSC가 지난 2015년 12월 첫 투자한 이후 작년 6월 추가로 투자한 경우다. 김 팀장은 "잘 알려진 미국 바이오기업 외에 이스라엘에도 의료기기와 바이오쪽으로 워낙 유명한 기업이 많다"며 "KAHR메디컬은 가시화된 부분은 없지만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호평했다.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장기투자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투자 이후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기도 한다. 김요한 팀장이 지난 2015년에 투자한 면역진단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피씨엘은 다음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정지우 수석이 투자한 머신러닝 기반 의료용 영상, 이미지분석 솔루션 개발업체 루닛(LUNIT)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가 선정한 인공지능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정 수석은 뉴미디어와 콘텐츠라고 했다. 그는 "작년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네이버와 미디어·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며 "재능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콘텐츠로 수익을 낼수 있는 웹소설, 웹드라마 및 음원 영상 제작 회사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도 "기본적으로 미용에 관심이 많다"며 "필러를 직접 맞기도 하고 레이저나 마스크팩도 자주하는 편"이라며 "소비자와 투자자, 사용자의 입장 모두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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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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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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