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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카르텔' 무너지나...'죄수의 딜레마' 빠진 구속 미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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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구속 미결수 6명 중 4명 '자백'
'모르쇠 카르텔' 균열 생기고 점차 붕괴
법조계 "구속 직전·후 심적으로 가장 약해"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발(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벌써 6명이 구속됐다.

그동안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관련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 혹은 구속된 직후 서서히 입장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사람은 대개 구속 직전과 직후에 심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입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서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알 수 없게 같은 날 동시 소환하는 등 '죄수의 딜레마'를 적절히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란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등장하는 고전적 사례로, 공모 관계에 있고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모두 자백하게 된다는 상황이다.

범죄를 계속 부인하다가 상대방이 자백함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량을 홀로 떠안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형량이 가벼운 자백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 미결수용자들.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뉴시스>

블랙리스트에 대해 부인하고 함구하던 견고한 아성의 '모르쇠 카르텔'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 앞에서 점차 무너져갔다. 조윤선(51·구속수감)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조특위 결산(7차)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흔들렸고, 결국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17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당시 구속 전이던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관한) 모든 것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였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모르쇠 카르텔'은 더욱 균열이 갔다. 조 전 장관은 자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기춘(78·구속수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각종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등 일체 확고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역시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대해 시인했다.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특검에서 8시간, 10시간 각각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 둘은 오늘 24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30분에 각각 또 한 차례 소환됐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대질신문 할 수도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췄다.

관련자들의 자백은 계속 이어졌다. 특검은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대통령께 현안보고를 주기적으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역시 "지난 2013년 10월경 김 전 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체육계에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 체육계는 내가 직접 챙길테니 장관을 통하지 말고 나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경질된 유진룡 전 장관이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유 전 장관은 23일 오후 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김기춘 씨가 취임한 이후로 그런 일(블랙리스트 작성)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김 전 실장은) 저를 비롯한 문체부 직원들에게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며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 관련 행위를 여러 번 지시하고 적용을 강요를 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이날 저녁 귀가한 유 장 관은 "(대통령이) 들은 걸 기억할 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확하게 항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처음에는 차별과 배제행위로 존재했던 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명단의 첫 번째 버전이 출몰했다"며 "명단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가지 버전으로 진화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유 전 장관, 김 전 장관, 김 전 차관의 진술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블랙리스트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딜레마에 빠진 '죄수'들의 자백과 협조가 잇따르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는 본인에 적용된 혐의 중 '사기'만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 또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태도를 아예 바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평이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수사 과정에서 "모든 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실토한 바 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최순실·안종범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자, 안 수석은 직접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처음 검찰에 소환될 당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이었지만, 이 사건은 역사 앞에 서는 재판이라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꿔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고 자백했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앞선 재판에서 일찌감치 본인에 대한 업무상 기밀누설 등 각종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며, 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본인과 박 대통령 둘 다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했다"고도 실토했다.

한편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구심점 최순실(61·구속기소) 씨는 현재까지 본인에 대한 모든 혐의와 각종 증거 및 증언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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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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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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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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