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건보료 부과체계 17년만에 개편…"지역가입자 80% 부담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3일 09: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폐지·피부양자 조건강화
과표 9억이하 재산, 생계가능소득 잡히면 부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B씨(47세, 남)는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4000만원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 총수입은 연 1500만원으로 필요경비율 90%를 제외하면 연소득은 150만원 수준으로, 생계를 위한 1600cc 이하 소형차를 포함한 것이 재산의 전부다. 하지만 그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체계로 인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 6만3000원에 또 다시 재산보험료(1만2000원)와 자동차 보험료(4000원)가 부과되면서 월 7만9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연 150만원인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는 건보료 월 1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17년만에 개편된다. 그동안 가장 불만 민원이 많았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 국민 및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된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예컨대 송파 세 모녀는 월세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월세와 교통비, 전기·수도세 등 평가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책정되면서 월 4만8000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평가소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고 건보료를 내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3년 주기로 1단계부터 3단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 먼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부동산과 전기·수도·가스, 교통비 등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필요경비 90%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보면된다. 즉 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할 경우 총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이에 속한다.

3단계로 확대되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최저보험료 대상으로 확대된다. 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평가소득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전무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건보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존 월 3590원에서 약 1만원 정도 오르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가입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월 1만3100원으로 오르고 3단계에 가서는 1만7120원이 최저보험료가 부가되지만,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경우 또는 평가소득 세대중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2단계까지는 현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3단계에 가서도 인상액의 50%경감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추가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편으로 3단계까지 진행되면, 지역가입자 80% 수준인 606만 세대가 월 평균 4만6000원의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부임승차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과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상한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며, 2단계는 연 2700만원, 3단계 들어서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수용성을 위해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연금소득의 30%, 단계적으로 확대해 3단계에선 50%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재산 과표가 5억5000만원(시가 11억원)에 연금소득이 연 1941만원인 F씨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보험료 5만1000원과 재산 보험료 15만1000원 등 월 20만2000원이 건보료로 부과된다. 

이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1단계에선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에선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던 인정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먼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까지는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만,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과 30세 미만(취업연령 고려),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소득 종류(근로, 사업소득)별 부과기준 차이, 보험료 인상자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민원 가운데 70~80%를 차지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한 것도 이번 개편안에 핵심이다"면서 "앞으로 개편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