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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17년만에 개편…"지역가입자 80%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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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폐지·피부양자 조건강화
과표 9억이하 재산, 생계가능소득 잡히면 부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B씨(47세, 남)는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4000만원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 총수입은 연 1500만원으로 필요경비율 90%를 제외하면 연소득은 150만원 수준으로, 생계를 위한 1600cc 이하 소형차를 포함한 것이 재산의 전부다. 하지만 그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체계로 인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 6만3000원에 또 다시 재산보험료(1만2000원)와 자동차 보험료(4000원)가 부과되면서 월 7만9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연 150만원인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는 건보료 월 1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17년만에 개편된다. 그동안 가장 불만 민원이 많았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 국민 및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된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예컨대 송파 세 모녀는 월세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월세와 교통비, 전기·수도세 등 평가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책정되면서 월 4만8000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평가소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고 건보료를 내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3년 주기로 1단계부터 3단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 먼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부동산과 전기·수도·가스, 교통비 등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필요경비 90%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보면된다. 즉 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할 경우 총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이에 속한다.

3단계로 확대되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최저보험료 대상으로 확대된다. 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평가소득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전무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건보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존 월 3590원에서 약 1만원 정도 오르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가입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월 1만3100원으로 오르고 3단계에 가서는 1만7120원이 최저보험료가 부가되지만,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경우 또는 평가소득 세대중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2단계까지는 현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3단계에 가서도 인상액의 50%경감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추가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편으로 3단계까지 진행되면, 지역가입자 80% 수준인 606만 세대가 월 평균 4만6000원의 건보료 절감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부임승차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과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상한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며, 2단계는 연 2700만원, 3단계 들어서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수용성을 위해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연금소득의 30%, 단계적으로 확대해 3단계에선 50%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재산 과표가 5억5000만원(시가 11억원)에 연금소득이 연 1941만원인 F씨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보험료 5만1000원과 재산 보험료 15만1000원 등 월 20만2000원이 건보료로 부과된다. 

이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1단계에선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에선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던 인정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먼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까지는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만,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과 30세 미만(취업연령 고려),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소득 종류(근로, 사업소득)별 부과기준 차이, 보험료 인상자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민원 가운데 70~80%를 차지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한 것도 이번 개편안에 핵심이다"면서 "앞으로 개편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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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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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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