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급물살…재무건전성 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3: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대선공약에 탄력…금융전업·금융복합·금산결합그룹 전방위 파장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3일 오전 10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의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전업그룹 뿐 아니라 시중은행 금융복합그룹, 삼성 등 금산결합그룹 전방위에 걸쳐 자본적정성, 재무건전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중장기 과제로 기능별 감독과 검사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현행 감독시스템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 논의는 사실상 미미했다. 하지만 야권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제공약에 넣은 만큼 감독당국도 더이상 미루기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해외의 경우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돼왔다. 호주의 건정성 감독 체계를 보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Level 1), 동일 업종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Level 2),다른 업종간 혼합결합의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Level 3) 등 세 단계로 구성돼 있다.

호주 뿐 아니라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도 1970년 이후 Level 2 감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가 형성됐고 1990년대 이후 방카쉬랑스 등 금융복합그룹의 등장으로  Level 2 감독을 보완한 Level 3 감독을 도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업권별로 감독을 하게 되면 리스크 이전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그룹와이드수퍼바이저'는 선진국 금융감독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의 경우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경우 금융그룹의 전체 BIS(자기자본비율)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우 금융감독에 있어 개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Level 1) 밖에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통합 감독시스템이 구축된다면 Level 3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금융복합그룹'에는 KB·신한·하나·우리 등의 시중은행그룹과 농협·산은·기은 등의 특수은행그룹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비은행권 금융그룹중에서 미래에셋·교보생명 그룹 등의 금융전업그룹과 금산결합그룹중에는 최소한 삼성·한화 그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경우 자산운용·증권·보험 3개 금융업을 중심으로 2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 통합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경우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회사간 거래, 재무건정성 등을 묶어서 평가를 받야 한다. 

삼성과 한화, 동부, 태광과 같이 금융회사 모기업이 비금융회사인 '복합금융그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처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통합 규제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지주사와 자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 확대로의 감독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현재 당국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삼성 등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지분 구조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 위험관리, 그룹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연결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 통합감독의 시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현행 감독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과도기적 노력이 전제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상조 교수는 "금산결합그룹 자본적정성에 있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적격자본에서 차감하지만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그룹감독기구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과도기적인 부분을 고려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적격자본에서 '완전 차감'보다는 '부분 차감'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