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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계좌법 위반 동부증권 직원 '정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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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한 동부증권 직원 1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 한 직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거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하며, 계좌를 개설할 때 소속 회사에 신고해야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차명계좌로 거래했을 뿐만아니라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동부증권에 자율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임운용 제한 위반과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동부증권 한 지점에서는 투자일임계약 절차 없이 위탁자로부터 매매 권한을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원금 보장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고객의 손실 보전 요청에 따라 일정의 보전금도 지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주문기록이나 매매명세등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10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하는데, 해당 증권사 한 지점에서는 일부 고객의 주식매매 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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