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추적 60분’에서 해외 입양의 실태와 더불어 문제점이 공개된다.
4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수감번호 22*5, 나는 왜 강제 추방 되었나-해외 입양의 민낯’ 편이 전파를 탄다.
2012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이닥쳤다. 직원들이 건넨 돈 가방을 들고 나간 30대 중반의 용의자는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던 중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이상한 것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외모를 지닌 남자가 한국말을 전혀 몰랐다는 것. 그는 어쩌다가 한국의 은행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던 것일까.
현재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남자는 ‘추적 60분’ 제작진 앞으로 무려 마흔네 장에 걸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놀랍게도 그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해외입양인이었다.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랐던 크리스 씨.
그러나 양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본인이 무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은 그가 왜 30여 년간 국적이 없는 상태로 살게된 것일까.
3년 전,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입양인 킴 크레이그 씨. 그녀는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지만, 학대와 두 번의 파양 끝에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는 킴. 하지만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친부모를 찾기 위해 3개월 예정으로 한국 여행을 왔다는 그녀는 벌써 3년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출국을 앞두고 탄 택시에 그만 신분증과 각종 서류가 든 지갑을 두고 내렸던 것.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 대사관에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1960-1970년대 고속성장 이면에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함께 한다. 1958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로 보내진 입양아동의 숫자는 무려 16만 6천여 명. 그중 대다수인 11만 명이 미국으로 향했다.
문제는 미국으로 간 입양 아동들의 경우 ‘IR-4’ 비자를 통해 보내졌다는 것. 이 비자는 해외에 있는 양부모 대신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를 밟고 아이를 보낼 경우 받는 비자로, 이후 미국 각 주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아동을 위해 입양 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때문에 양부모의 실수나, 학대, 파양, 가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무국적 입양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수많은 입양인. 그리고 추방돼 낯선 모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 과연 대한민국은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한편 ‘추적 60분’은 4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