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교육부 "국정교과서 긍정 평가 고려해 혼용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방안과 관련,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와 함께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 국정교과서 적용을 철회하고 자율에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왜 혼용을 결정한 것인가?

▲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부분, 지금 현재 웹공개를 통해서 수렴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반대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능 한국사에서 다르게 배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 교육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역사교과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교육방법이 토론이라든지 주도적인 학생들의 학습참여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성취도의 범위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령을 일단 수정해야 하는데 시기를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지?

▲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하는 데는 1년 6개월 전에 공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도 13개월 만에 개발한 예가 있고, 또 이미 검정교과서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기는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개월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거의 즉시 고친다는 말인가.

▲ 그렇다. 시행령을 고치는 데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 통상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단축하면 한 40, 50일 내에, 40일 정도에 개정이 가능하다.

- 교육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 웹공개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받고 또 다양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국회, 교육청, 교육감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린 결정이다.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 혼란 최소화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인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정책이 행정적인 절차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므로 여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한 것이다.

- 이같은 조치로 국정 교과서 관한 갈등이 해소되겠는가?

▲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 등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만 앞으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1년간 쓰면서 충분히 더 훨씬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검증교과서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얘기 하고 싶다.

- 국정교과서를 쓰고 싶은 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한다 했다. '쓰고 싶다, 아니다'의 기준은?

▲ 원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학교장에게 추천을 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학교장이 원하거나 이렇게 온도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안, 교육부가 관여할 내용은 아니다.

- 그러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교사나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음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박상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 부단장의 답변. 

- 2018년까지 검·국정 혼용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과 검정을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새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 그럼 차기 정부에서 개정해야 하는 것은.

▲ 언론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국정 하나만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검정 혼용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 연구학교 지정해서 쓰면 사실상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 아니냐?

▲ 국검정 혼용 내년부터라 말하기 어렵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년도부터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 이 개념이면 검정을 쓰는 학교가 연구학교 아닌가?

▲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고시를 다시 해서 2018년부터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고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 사실상 혼용이 아니다?

▲ 혼용이라기보다는 연구학교에서 교과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학교 운영이라고 봐주면 되겠다.

- 어느정도의 학교가 희망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 아직은 추가 수요조사 한 적은 없다. 앞으로 1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 선택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 최대한 1년 동안 좋은 교과서 개발해서 많이 완성도 높여서 많은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도 지원금 같은 혜택이 있나?

▲ 별도로 검토해 다른 연구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000만 원 정도를 다른 모든 연구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 '1년 유예 방침 검토하다 밤사이 기류 바뀌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맞나?

▲ 1년 유예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많은 방안이 있었다. 고민 해오다 몇 가지 안을 좁혀 와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안을 택하게 된 것이다.

- 국민의견 수렴에서 마지막날 찬성의견이 폭증한 이유는?

▲ 우리도 예상 못한 부분이다. 그 동안 반대가 많았다. 부총리가 지난번에 '6대4, 6대3정도로 반대가 많다' 언급한 것이 언론보도로 나가고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정 교과서 찬성하는 분들이 올린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대통령령 개정이면 황교안 권한대행과 뭐 협의가 있었던 건가?

▲ 구체적인 대통령령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이다. 

- 국회에서 내년 2월에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이 통과가 2월에 되면 이 국·검정 혼용도 사실상 못하는 거 아닌가?

▲ 저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현장에 역사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선택을 막는다면?

▲ 원칙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과 구성원들한테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다양한 교과서로 역사교육이 이러질 수 있도록 국·검정 혼용방안까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혐조를 함께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할 권한이 있나?

▲ 국무회의 의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제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후 편찬기준 공고할 때 현재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가?

▲ 지금 현재 그대로 편찬기준 그대로 갈 것이다.

- 건국절 내용 반영 지적 등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 주신 의견 참고해 집필진에 전달했다. 집필진이 반영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토론 중이다. 집필진이 수용해서 고쳐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