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안 시행…보통주자본비율 0.9%p 올라
[뉴스핌=김지유 기자] 은행이 빌려 준 돈을 상환받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적립해 두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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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규제합리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 산정 기준은 국제기준보다 다소 엄격했다. 국제기준은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지만, 국내 은행은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해왔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해외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했고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0.9%p, 총 자본비율은 0.6%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시중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21%p, 신한은행 1.19%p, KEB하나은행 0.95%p, KB국민은행 1.00%p 등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주 자본비율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도 명확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뒤 법제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