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활동 규제 개선
[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소규모 외은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겸직이 허용된다. 동일계열 은행과 증권지점 간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 임직원의 겸직도 가능해진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계열사 간 정보교류차단장치(Firewall) 완화, 임원 겸직 등에 대해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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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
금융위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자산운용 및 영업활동 관련 규제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담보로 제공받은 국채 등이 환매조건부채권(RP), 담보제공 등 제한된 용도 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주식거래와 같이 일괄주문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자금통합관리' 한도도 현행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자금통합관리는 사전에 포괄신고한 범위 내에서 건별 해외 예금, 대출, 차입 신고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은 가장 국제화된 산업 중의 하나로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