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은 본인이나 금융회사 명의로만 가능
햇살론 대출은 금융사 영업점에서 직접 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 지난 10월 A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금리 6%)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금(!800만원)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햇살론으로 대환처리 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1800만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자 사기범은 돈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이처럼 대출금 상환을 타인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것은 100% 사기에 해당한다.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가상계좌나 금융회사 명의로만 가능하다. 더불어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승시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역시 100% 사기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연말연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지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사기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지난해 하반기 530만원에서 올해 11월 710만원(3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나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다. 특히 정부지원 대출상품(햇살론 등)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떄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잉요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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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