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및 의료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불법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정책 과정에서도 뇌물수수와 특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실련 측이 주장하는 이들의 혐의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작성, 직무유기 등이다.
경실련 측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복지부 조사로 김상만 전 차움병원의사와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이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상태다"라며 "이와 더불어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기간과 대통령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불법진료를 제공한 차움병원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
의료민영화 정책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운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경실련 측은 "이 같은 취지의 규제완화는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은 불법진료 뿐만 아니라 특혜부분도 수사해야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혐의 및 수뢰 후 부정처사혐의 ▲최순실씨가 뇌물수수혐의 공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의료정책 특혜 관여 후 일본 차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이유로 사후수뢰혐의를 붙였다.
또 ▲김상만 원장은 의료법 위반 등 ▲김영재에겐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서창석 전 주치의와 이선우 현 대통령 의무실장에게는 비선진료를 방임한 직무유기혐의 등을 고발 사유로 꼽았다.
경실련 측은 "대통령이 의료시술을 받은 대가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것을 비판하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