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삼성 주주친화] 6개월 뒤 지주사 전환...전자.그룹株 향방은?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0:15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0: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벤트성 급등 기대는 어려울 듯...중기흐름 강세 지속 전망"

[뉴스핌=백현지 기자] 29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삼성그룹주가 약세국면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구체적 인적분할 방식이 제시되기 이전까지 중기 흐름에서 삼성전자 등 관련주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했다.

29일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토 기간은 향후 6개월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주주가치 제고 정책으로 올해 및 내년 연간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 자사주 매입 및 소각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총 배당규모는 4조원 수준으로 봤다.

이날 삼성전자는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오전 9시 33분 현재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5.04% 내리고 있으며 삼성에스디에스도 1.77% 하락세다. 삼성생명만 0.43% 소폭 상승세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171만6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장을 이어왔다. 삼성전자 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부분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인적분할에 나서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현재의 주가흐름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은 편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3분기 갤럭시 노트7 문제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 대비 약 24.4%의 상승을 기록한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인적분할을 위한 의사결정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기업분할 기대감의 반영에 따라 긍정적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은 약 18.12%(의결권 없는 자사주 12.78% 제외)로 낮다. 예산제약 및 순환출자 규제로 지분 추가매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 삼성전자 지분 1%를 추가매입하려면 약 2조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주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세제 혜택이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방안만을 갖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처럼 이벤트드리븐 전략을 가져가긴 어렵다"며 "이벤트성 급등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내년 안에 추가적인 그룹내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국인 주주 및 소액주주 움직임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5월 구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합병 시점과 합병비율 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됐지만 주식매수청구권가격 조종 소송과 합병무효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합병 무효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지만 향후 지배구조 개편은 소액주주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