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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 번호이동 가입자도 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0:27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0:27

이통사 홈페이지서 필요 서류 확인 후 매장 방문 접수

[뉴스핌=심지혜 기자] 번호이동 한 소비자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2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5일부터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무한', '광대역 안심 무한' 등으로 요금제들을 광고했지만 사실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소진하면 속도 제한을 해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단체는 이같은 이통사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통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에 소비자들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난 1일부터 무제한 광고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가입자 총 3244만명(중복 포함)에게 부가 ·영상 통화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다른 이통사로 옮긴 번호이동 고객은 보상 받기 어려웠으나 KTOA 조치로 이통3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접수처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 요금제 및 가입 시점은 각 이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처는 SK텔레콤 전국 T월드 지점, KT 전국 올레 플라자, LG유플러스 전국 직영점이다.

제출 서류는 보상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현장비치), 청구서(변경 전 이통사 요금제 확인용),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이다.

보상은 3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차 신청한 이들은 내년 1월2일 ▲12월25일부터 한 달 간 신청한 이들은 내년 2월1일 ▲1월25일부터 2월24일까지 신청한 이들은 3월2일 보상 받게 된다. 

보상 내역은 광고기간 내 가입 고객은 데이터 2GB, 이후 가입 고객은 1GB다. 부가음성 및 영상통화는 요금제별로 3개월간 30분~60분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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