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법원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시가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하며, 민주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은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청인(투쟁본부)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재판부는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집회에서도 세종로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은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행진을 허가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