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맥킨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의 장점을 강조하며 지배구조 전환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연구용역을 맡긴 맥킨지에서 '의사소통 저하',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사내파벌주의 심화' 등의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거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거래소>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맥킨지는 '거버넌스 조직체계 변경간 발생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달 17일 거래소에 제출했다. 앞서 거래소는 최경수 전임 이사장 재직 당시 조직구조 변경과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당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비용은 약 1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전달된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목표를 고려할 때, 개별 사업부문의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변화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체계변화를 통해 향후 정보 분배나 장외 파생·채권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맥킨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규제 대상 법인 구분 ▲외부업체 인수 및 합작법인 추진 ▲사업부문별 파산관리 ▲조세 절감 등 지배구조 체계를 지주사로 전환했을 경우 예상되는 장점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통합 법인을 유지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규제당국에 대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등 사업영역별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을 때 국가별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법인과 인수합병(M&A)도 보다 쉬워진다는 내용이다.
또 파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 영역의 경우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해 파산하면 모기업에 대한 재무적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 피난 국가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해 조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맥킨지의 의견이다. 이들 장점은 일본, 유럽, 홍콩 등 지주회사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맥킨지가 제시한 단점은 장점보다 많았다. ▲전사 관점에서의 관리 복잡도 증가 ▲조직간 단절에 따른 의사소통 저하 ▲의사 결정의 비효율화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사내 파벌주의 심화 등이 대표적.
특히 회사를 사업별로 구분하면 법인 내부 임직원의 전체 그룹차원의 소속감 약화와 주요 정보의 독점 등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첩사업을 진행할 때 각 법인별 이해상충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비선호 계열사 인사에 대한 불만과 계열사 출신 인력간 결집력 강화, 소수 파벌에 의한 지주회사내 주요보직 독식 등의 우려도 예상됐다. 이들 단점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나 경영관리는 한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증권거래소 도이체뵈르제(Deutshe Boerse AG)를 맥킨지가 직접 탐방해 얻은 결과다.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전사 조직은 재무나 위험관리, 인사,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에 집중하고 각 사업 법인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중요한 사업은 전사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라는 게 골자다.
한편 이 같은 부정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영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전임 이사장 시절부터 2년째 추진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전환시 장점만을 부각하며 각 시장별 경쟁력을 확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지난달 선임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최근 언론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법안 통과에 매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한 차례 물을 먹은 법안인데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언급된 보고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법안 통과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맥킨지 연구용역 목적은 향후 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등 미래 전략을 그리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며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사업전략이 담겨있어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보고서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마지막 부분에 잠재적 위험이 언급된 것은 보통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가 바뀔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일 뿐 거래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2026-02-10 09:27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2026-02-09 18: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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