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기재위, 롯데그룹 면세점 허가 특혜 의혹 추궁(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8:15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8: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현미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 신청 자격 박탈해야", 관세청장 "특혜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영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롯데그룹에 대한 면세점 신규특허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신규 면세점 심사기준과 공고 시점 등을 토대로 특혜 가능성을 의심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은 롯데그룹의 미르재단 모금 참여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체계) 부지로 성주 내 롯데골프장이 선정된 것 등을 거론하며 의심을 더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시장점유율을 특허 심사기준 개정안이 이번 면세점 신규신청 공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경우 면세점 심사에서 감정하고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불과 3개월 뒤 신규 면세점 공고에는 왜 이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냈는데 이것 때문에 신규공고를 급하게 낸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독으로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1~3위를 합해 70% 이상의 점유율일 경우를 말한다. 올 상반기 기준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의 점유율은 50%를 넘어,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이 불가능하다. 

경영인이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의 면세입찰 평가항목 규정을 보니 1000점 만점에 경영진의 횡령, 배임 부분을 넣은 항목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분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심사하고도 뒷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기업이 경제적으로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면세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특혜의혹은 전면 부인하며 "이번 공고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뒷받침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롯데그룹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재차 자료제출을 거부한 천 청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