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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고용안정 대책, 반쪽짜리 우려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4:39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4:39

해수부, 선원 위주 고용 대책 논의..육상 직원은 빠져
선박 반선에 승선예비군 186명 자리도 불안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 선원 고용 유지를 위해 한진해운 노사와 정부, 협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정작 육상 근로자들을 위한 방안은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한진해운>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정부와 한진해운 노사, 선주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오는 13일께 고용유지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김영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정재순 해사본부장 상무, 이요한 노조위원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선원 고용유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마련됐다.

최근 한진해운은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보유 선박을 반선중이다. 이미 벌크선 2척이 반선됐고, 추가적으로 컨테이너선 7척, 벌크선 6척이 반선 통보를 받았다. 선박을 돌려주면 한국인 선원들은 모두 하선해야 해 고용문제가 커진다. 

김남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노사정협의체를 구축해 750명 정도로 추정되는 한진해운 선원들의 고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지원 조건과 국내외선사들의 니즈 등을 파악해 적합하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진해운과 선주협회 등을 통해 각 선원들의 조건 및 필요를 파악하고 육상과 해상 또는 타 선사 전직 등으로 분류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적극 개입에 따라 선원들의 고용 문제엔 숨통이 트였지만, 나머지 700명에 달하는 육상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더욱이 육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조는 이미 활동중인 해상연합노조(선원노조)와 선기장협의회(선장과 기관장 등 사관을 통칭)와 달리 이제 막 꾸려진 단계로, 교섭권이 없어 전체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 측은 "선원 문제와 달리 육상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는 "조선업과 같이 특별지원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나 해운업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며 정부 합동 TF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한 병역특례 대상자(승선근무예비역)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해상노조가 파악한 3년 미만 승선근무예비역은 186명이다.

해양대 졸업생들은 5년 이내 3년간 승선해야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 받는다.

앞서 한진해운은 매년 선주협회를 통해 1년간 약 60명의 승선예비군(군 T.O)을 채용해왔다. 졸업 후 한진해운에 승선한 승선근무예비역은 3등 항해사 직위를 받는다. 1.5년 뒤엔 2등 항해사로, 2년 뒤 선장 다음 직위인 1등 항해사로 진급해 통상 1등 항해사까지 3~4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법정관리로 한진해운이 선박을 반선하기 시작하면서 3년을 채우지 못한 예비군들의 자리도 불안해졌다. 이들이 실직하면 타 선사로 이동해야 하지만 쉽게 군 T.O를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해서 186명을 우선적으로 잔류 선박에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존에 남아있는 항해사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요한 한진해운 노조위원장은 "군 T.O 의무기간인 3년이 도래하지 않은 항해사들을 우선으로 배치하면 이미 3년을 채운 항해사들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같은 항해사라고 하더라도 의무기간을 채웠거나 그렇지 못한 항해사가 있을 수 있다. 구조조정 시 동일직급을 배정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병무청, 선주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의무승선 기간을 5년 이내 3년 승선에서 6년으로 1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요한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반선 척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고용 유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이라며 "반선 규모 축소를 위해 한진해운 및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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