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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과도한 목표할당 위험영업 '일제점검'

기사입력 : 2016년09월19일 13:56

최종수정 : 2016년09월19일 13:56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키로, 관련 법 엄격히 적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사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실적목표를 할당해 매출을 높이는 영업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은 오는 2017년 1분기까지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를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 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들이 신규 상품판매 시 고객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해 직원에게 과도한 목표부여 및 실적경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관행을 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에 대한 자체관리 기준 및 맞춤형 교육실시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나와 있는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마케팅 정책 수립시 소비자보호부서 사전점검 조항 등)을 상위법규인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너무 개입하고 규제하면 영업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KPI를 합리적으로 시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점에서 영업점에 어느 정도의 합리적 판매목표를 설정하거나 지시한 것까지 규제하거나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은행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은행들이 지자체,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 선정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제34조의2'가 잘 준수되도록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금전·물품·편익 등(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조화·화환을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보고 시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은행에는 5000만원 이하, 임직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의 경고 등 신분 제재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2017년 1분기중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보고)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 조항은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법규"라며 "오랫동안 해온 은행들 영업관행,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적정한 규제 수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감독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은행들이 준수해야 할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정비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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