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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대출은 가급적 단기간 이용해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8일 12:00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법'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 사회 초년생 A씨는 최근 카드를 신청하면서 리볼빙서비스 이용조건(약정결제비율 10%)에 체크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여름휴가중 큰 돈을 쓴 A씨는 급여 이체로 통장 잔액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확인해보니 이용대금의 10%만 인출되고 그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나머지 미청구 카드대금 90%중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 20%의 리볼빙 이자대금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됐다.

# 자영업자 B씨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카드론(1000만원, 금리 15%, 만기 2년)을 사용하던 중 자금사정에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카드론 조기상환제도를 몰라 매월 12만5000원에 달하는 카드론 이자를 납부했다.

A씨와 B씨처럼 카드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한 후 고금리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카드사 대출상품을 정확히 알고, 최대한 짧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한 후 고금리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카드사 대출상품을 정확히 알고, 최대한 짧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 대출상품인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자금 여력이 있다면 가급적 선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면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 카드론 등을 조기 상환하려면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중도상환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리볼빙 결제 역시 단기간만 이용하는 것이 좋다. 리볼빙이란 사용한 카드 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다음달 결제 대상으로 자동 연장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다.

리볼빙도 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리볼빙 평균 금리(6월 말 기준)는 16.6~19.5%로 카드론 평균금리(15.2%)보다 높으므로 단기간 내 상환하거나 일부라도 결제해 이용잔액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

선지급 포인트(세이브포인트)도 신중히 써야 한다. 선지급 포인트는 물품 구입시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미리 지급해 카드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소비자는 일정기간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선지급포인트는 할인 혜택이 아닌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이며,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는 미리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 상환시에는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시 연체이자(최고 27.9%)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대금 결제일과 할부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19.5~27.9%)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 감액, 금리인상 및 카드사용정지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더불어 필요한 카드만 발급해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상품 안내장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개의 카드만 집중 사용하면 포인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가족간 합리적 소비를 원한다면 본인의 신용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이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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