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 사례 참고,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뉴스핌=송주오 기자] 보험연구원은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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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연구위원은 11일 "노후준비가 덜 된 은퇴직전세대에 대한 추가적 연금자산 축적 기회 제공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추가납부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세대가 공적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성으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추가납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호주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간 한도인 2만5000를 채우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연간 한도 차액만큼 추가납부(catch-up payments)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1월 이후부터 모든 가입자가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기본납부액은 연간 최고 2만5000달러이며, 적용세율은 15%로 저율 과세되므로 그만큼 세제혜택이 발생한다.
특히 50세 이상은 3만5000달러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나, 50세 미만은 3만달러까지 가능하다.
강 연구위원은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간 700만원 내에서 연령별 차등 적용 방안과 5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공제세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역진적 세제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대상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을 연간 5500만원 이하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