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반환받지 못하는 등 불편 방지
[뉴스핌=김지유 기자] #자영업자인 김 씨는 당일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불안해 ATM 마감시간에 임박한 때 입금을 하러 갔다. 김 씨는 ATM에 입금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ATM에서 나오던 퇴실 요구 안내 음성메시지가 갑자기 종료됐다. 그러더니 ATM이 위치한 자동화코너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콜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30분 뒤 직원이 출동해 출입문을 열어 줘 자동화코너에서 나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7일 김 씨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금감원과 은행권이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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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ATM 마감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마감시간에 임박해 ATM을 이용하면서, 마감시간에 ATM이 자동 중단돼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럴 경우 ATM에 넣었던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먼저 ATM 마감시간 안내문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경우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감시간 3분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영업점 ATM이 위치한 자동화코너는 마감시간 10분전부터, 마감시간이 임박했음을 음성으로 지속 안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병원, 회사, 군부대 등 ATM의 설치장소가 개방돼 있는 경우에는 음성안내 없이 ATM 화면을 통한 안내만 제공하도록 한다.
금감원 구경모 은행감독국장은 "올해 4분기 중 금감원과 은행권은 공동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작업을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