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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원칙 따른 것…구조조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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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 총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과 관련,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 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지난 6월 '기업 스스로 책임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의 정상화 지원도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고, 채권단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선적된 화물의 수송 지연,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 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부산항 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최소 2 ~ 3개월간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운·항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 가동, 주요 거점 터미널 확보 등 범정부적인 산업·금융·외교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경우,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상당부분 시장에 선(先)반영됐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채권시장이나 은행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시장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신속히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 해운·항만 대응반을 통한 실시간 대응과 함께 이번 사태가 1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등 우리 실물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도록 산업부, 외교부, 관련협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물동량 수송, 협력업체 및 종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활법이 지난 13일 시행됐다"며 "현재, 중소·중견·대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 사업재편계획을 조속히 심의·확정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9월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 등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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