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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지원 '만장일치' 거부…법정관리 수순(상보)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2:49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3:07

한진해운 5000억원 자구계획안 미흡 판단

[뉴스핌=송주오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계획안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산업·KEB하나·농협·우리·국민·부산은행)은 30일 오전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계획안에 대해 최종 불가로 결론 내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오늘 채권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채권단에 기존 보다 1000억원 늘어난 조건부 추가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원한다. 이를 두 번에 나눠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올해 12월초까지 2000억원, 내년 7월까지 나머지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그룹 내 계열사와 조양호 회장의 사재를 통해 1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한다. 단 추가 1000억원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은 이후라고 못 박았다.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안은 회계법인이 추정한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꾸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회계법인이 올해 2분기 실적 악화를 감안해 새롭게 추산한 한진해운의 부족한 운영자금은 최소 1조원이다. 올해 8000억원, 내년 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용선료 협상,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 채무재조정을 모두 달성했을 때를 가정한 뒤 분석한 결과다.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불가함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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