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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분양권 전매제한조치는 시장 과열시 단계적 도입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3:14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4:16

[일문일답] 택지 공급 축소+PF심사 강화+소득증빙 의무화로 대출 감소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작년 6.9㎢, 12.8만호에서 올해 58% 수준인 4.0㎢, 7.5만호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을 처음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작년 52만건에 이어 올 상반기 20만건으로 분양이 늘었고, 저금리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담보 및 신용대출이 늘어난 인식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특별팀장이다.

다음은 정부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밝힌 일문일답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왜 분양권 전매제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나

(이찬우 차관보) “올해까지는 주택 과소공급이 해소되는 국면이지 과잉공급이 아니다. 평균치인 30만호로 수렴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심사 개선 등 속도 조절하는 게 맞다. 분양권 전매제한하면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 가계부책가 급증하거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전매제한 등 수요측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 7월까지 0.18%로 안정적이다. 강남지역 재건축 청약 과열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재건축 미분양이 작년 18%에서 23%로 증가하고 있다.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면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단기적 수급불균형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

◆ 분양돼 입주를 기다리거나 분양 인허가를 받아 대기중인 물량이 많은데, 택지공급 줄인다고 공급감소 효과가 있나.

(이문기 정책관) “공공택지는 전체 주택의 30%를 차지하지만 민간택지에 비해 빠르게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 조절 수단이다." 

◆ 은행이 집단대출 실행할 때 차주의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대출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겠는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 “차주의 직장과 소득을 파악하는 게 여신심사 기본인데 그동안 은행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의무규정으로 소득증빙 자료를 받게 한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소득증빙 자료를 받으면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수월해지고 은행들도 대출축소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분양심사가 강화되면 집단대출이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 2014년 부동동산 활성화 대책에서 방향이 바뀐 것이냐.

(이찬우 차관보) “2014년은 주택시장 정상화,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였다.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이번에는 일부 과열된 부분인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거시경제 영향을 고려해 미세조정을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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